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안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을 안내합니다.
1.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의 복잡한 절차(변론, 증인신문 등) 없이, 법원이 채권자의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장점: 인지대가 소송보다 저렴, 약 1개월 내외의 빠른 처리.
-주의: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절차로 넘어갑니다.
2. 지급명령신청서 예시
[지급명령 신청서]
채 권 자: 홍길동 (800101-1******)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채 무 자: 김철수 (850505-2******)
주소: 경기도 ○○시 ○○길 45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가. 금 5,000,000원
나. 위 제 가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인지대: ooo원, 송달료: ooo원)
청구원인
1. 대여 사실
채권자는 2024년 1월 1일, 채무자에게 금 5,000,000원을 변제기 2024년 12월 31일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2. 변제 도과: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이에 채권자는 미지급 대여금을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차용증(또는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2.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문자 내역
2026년 4월 27일
위 채권자 홍길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3.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청구금액 계산 (지연이자)
지급명령이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고율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으로 "빌려준 돈"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전자소송 활용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30분 만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떡하나요?
A: 일단 아는 정보만 적어 내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줍니다. 이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초본을 뗄 수 있어요. 단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이력이 있거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돈 없다고 하면요?
A: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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