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빌려준 돈 받는 법: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 작성법 정리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 작성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소장 작성 전 체크리스트
소장을 쓰기 전, 아래 3가지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상대방 정보: 이름, 주소(모를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줬다는 대화 내용(문자, 카톡), 녹취록 등
■ 소멸시효: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2. 소장 표준 양식
소장은 크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나뉩니다.
■■[소장 양식]■■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사건명: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대여 사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이자 및 변제기)으로 빌려주었는지 기술합니다.
2. 미변제 사실: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합니다.
3.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① 이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약정 이자가 있는 경우: 약정한 이율대로 청구 (단,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불가)
-이율 약정이 없는 경우: 민사 법정이율인 연 5% 적용
-소송 이후: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의 고율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무엇인가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1심 승소 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③ 입증방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송금 내역과 "언제까지 갚겠다"는 카톡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4. 소장 접수 방법
1. 전자소송포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법원: 본인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중 편한 곳을 선택하세요.
■■작성예시■■
소 장
원 고: (본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피 고: (빌려간 사람의 성명)
(주소 또는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
(모를 경우 추후 사실조회 필요)
사건명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 액수)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여금 계약의 체결
원고는 (날짜)에 피고에게 금 (금액)원을 이자 연 (%)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날짜)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변제기의 도과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인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변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
2.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서
3. 갑 제3호증: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위 원고 (본인 성명)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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