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 그 이후의 절차 정리
지나긴 재판 끝에 승소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받았다면,
결정문 수령 이후, 돈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결정의 확정과 증명서 발급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이 '최종적'이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 즉시항고 기간 확인: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 7일이 지났다면 법원(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으세요. 이 서류들은 "이 결정은 확정되었고,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2.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 신청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만, 실제 집행(압류 등)을 하려면 법원의 승인 도장인 '집행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결정문 정본을 지참하여(전자소송은 온라인 신청)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합니다.
■ 완성된 서류: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결정문 정본 + 집행문 + 확정증명원 + 송달증명원]이라는 완전한 강제집행 세트가 준비된 것입니다.
3. 실제 회수 단계 (강제집행 시작)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입금 독촉을 해보시고, 여전히 반응이 없다면 아래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주거래 은행을 안다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직접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다면,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신청하여 상대방을 금융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 동산/부동산 압류: 상대방 명의의 집이나 차량, 혹은 유체동산(가구, 가전 등)에 빨간 딱지를 붙여 경매에 넘기는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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