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여금 소송 답변서 작성 및 접수 안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답변서 구성 


답변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원고/피고 성명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론을 명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

2. 답변서 작성 예시


"이미 갚았거나, 빌린 돈이 아닌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답 변 서

사건번호: 2024가단123456 대여금
원 고: 홍길동
피 고: 김철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대여금 사실의 부인: 원고는 2023. 1. 1.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여금이 아닌 피고의 업무 수행에 따른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것입니다.
또는
1. 변제 완료 주장: 피고는 2023. 6. 1. 원고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전액 송금하여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을 제1호증 입금증 내역 참조)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입증방법
1. 을 제1호증 (통장 거래 내역서)

위 피고: 김철수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3. 답변서 접수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전자소송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2.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답변서 메뉴 선택.
 3. 사건번호 입력 후 내용 작성 및 증거 서류(통장 내역, 메시지 등) 업로드.
 4. 전자서명 후 제출.

② 방문 또는 우편 접수

 1. 작성한 답변서와 증거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원본 1부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복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소장에 기재된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주의할 점 

■입증 자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톡 대화 내용, 차용증(있을 경우), 영수증 등을 반드시 첨부하세요.

■30일 이내 제출: 기간이 촉박하다면 우선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반박은 추후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라도 먼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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