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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1. 즉시 지급정지 및 증거 확보  * 계좌 이체 내역서: 은행 어플이나 영업점에서 '송금 확인증'을 발급받으세요.  * 대화 내용 캡처: 상대방과 나눈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 지급정지 신청: 만약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즉시 경찰(112)이나 은행에 연락해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 해야 합니다.  2. 형사 고소 (압박 및 배상명령) 가장 먼저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세요.  * 형사합의: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먼저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금을 돌려받고 합의서를 써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배상명령 신청: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열린다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배상 금액이 명시되면 이는 집행권원(강제집행 권한)이 됩니다. 3. 민사 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거나 배상명령이 각하, 기각된 경우 진행합니다.  * 소액사건 심판법: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 소액 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을 알고 있다면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약하면, "사기꾼에게 돈 돌려받는 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신속한 신고: 경찰서 신고 및 송금 확인증 발급 2. 배상명령 활용: 형사 재판 중 신청하면 민사 소송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3. 합의: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금액 회수를 우선순위에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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