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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재산분할, "나의 몫"은 얼마나 될까?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고민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상대방 명의인데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잘못해서 이혼하는데 한 푼도 못 받는 건 아닐까?" 같은 걱정을 많이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핵심입니다. 1. 재산분할의 대상: 무엇을 나눌 수 있나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자산이 대상입니다.  * 적극재산: 아파트(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퇴직금 및 연금 등  * 소극재산:**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 등(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  * 특유재산: 결혼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기여도 결정의 핵심 요소 법원은 단순히 수입의 유무만 보지 않고 다음과 같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결정합니다.  * 혼인 기간: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및 육아 기여도가 높게 인정됩니다. (보통 10년 이상이면 40~50%까지 인정되는 추세)  * 경제적 활동: 맞벌이 여부, 소득의 정도, 재산 형성을 위한 종잣돈 마련 기여도.  * 가사 및 양육: 직접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운 고충을 실질적인 기여로 인정합니다.  * 재산 증식 노력: 재테크(주식, 부동산 투자 등)를 통해 자산을 불린 공로. 3.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외도나 폭행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는 '위자료'로 치르는 것이며, 재산분할은 그동안 쌓아온 공동 자산을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4. 알아두면 유용한 팁  *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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