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갚은 빚인데 압류가? '청구이의의 소'로 해결!
이미 법원 판결이 났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 억울하게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경우 채무자가 반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 청구이의의 소 '입니다. 1.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판결문(집행권원)에 적힌 내용이 지금의 사실과 다르니, 강제집행을 못 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판결 자체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근거로 내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집행력'을 없애는 것 이 목적입니다. 2.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나요? (청구이의 사유) 가장 중요한 조건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에 새로운 사유가 생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 변제: 판결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을 때 ■ 소멸시효 완성: 판결 후 10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아무 조치를 안 해서 권리가 사라졌을 때 ■ 상계: 내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서로 퉁치기로 했을 때 ■ 면제/포기: 채권자가 "안 갚아도 된다"고 서면 등으로 약속했을 때 ■ 기한 유예: 갚는 날짜를 뒤로 미뤄주기로 합의했을 때 3. 꼭 알아야 할 사항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하신다면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강제집행 완료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미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거나, 경매가 끝나서 낙찰자가 돈을 다 냈다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집행이 진행 중일 때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소송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잠시 멈춰둬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순서 ■ 소장 접수: 원칙적으로 판결을 내렸던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소송과 동시에 신청하며, 이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담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재판 및 판결: 내가 돈을 갚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