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판 날짜를 바꾸고 싶다면? '기일변경신청서' 작성법(변론기일 불출석)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혹은 중요한 일정 중복으로 인해 정해진 재판 날짜(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일변경신청서'입니다.

기일변경신청서의 작성법과 구체적인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1. 기일변경신청이란?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뒤로 미루거나 앞당겨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주요 인정 사유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 문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출장 또는 중요 업무: 출장 명령서, 비행기 티켓 등
■다른 재판과 일정이 겹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기일통지서 복사본
■상대방과의 합의: 양측이 기일 변경에 동의한 경우 

3. 기일변경신청서 작성 예시

[기일변경신청서]

사건번호: 2024가단123456 손해배상(기)
원 고: 홍길동
피 고: 김철수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26. 05. 20. 14:00로 지정한 변론기일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경하여 주시길 신청합니다.

- 다 음 -

1. 변경 신청 사유

피고는 당초 위 기일에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급성 맹장염으로 인해 2026. 05. 15.부터 05. 22.까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첨부한 진단서 참조). 이에 정상적인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여 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2. 상대방의 동의 여부
(상대방에게 미리 연락하여 동의를 얻었다면) 원고 측에 사전 양해를 구하였으며, 원고 또한 기일 변경에 동의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 진단서 1부

2026. 05. 06.

피고 김철수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단독 귀중

4. 작성 및 제출시 참고사항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세요: 재판 당일이나 직전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즉시(최소 1주일 전) 제출하는 것이 예의이자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세요: 상대방 변호사나 원고/피고에게 연락해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려 하는데 동의하시느냐" 묻고, 동의서를 같이 내면 승인률이 높습니다.

제출 방법:
전자소송 이용 시: [소송서류제출] → [기일관련서류] → [기일변경신청서] 메뉴에서 파일 업로드.

방문/우편 제출: 해당 법원 민사과 해당 재판부에 제출.

주의사항
기일변경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재판에 불출석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변경 결정(승인)'이 떨어졌는지 반드시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전화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허되었다면 출석해야 합니다.

댓글

가장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