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민사소송 재판(변론기일)입니다. 재판에서 무슨 말을 해야할까요?

1.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상 민사소송은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면 공방을 주고 받는 것이 주입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판사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보통은 "네 진술합니다" 정도로 끝나고, 경우에 따라 서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변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는 절차가 끝나면, 판사는 앞으로의 주장, 입증계획을 묻거나 의문이 생기는 점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당사자들이 더 이상 할게 없으면 재판은 종결됩니다.

2.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대응법


상대방이 법정에서 예상치 못한 거짓말을 하더라도 말을 끊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판사에게 발언권을 얻은 뒤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반박 내용과 증거는 기일 이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차분히 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판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법


판사가 질문을 던진다면 핵심부터 답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이라며 배경부터 설명하기보다, "네(아니요), 그 부분은 ~입니다"라고 결론을 먼저 말한 뒤 짧은 부연 설명을 덧붙이세요. 만약 즉석에서 답변하기 질문을 받는다면, 기억에 의존해 틀린 답을 하기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정리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내일 꼭 챙겨야 할 준비물


 * 제출된 서면 일체: 내가 낸 서류와 상대방이 낸 서류를 모두 출력해서 가져가세요. 판사가 특정 페이지를 지목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 메모장과 필기구: 재판 중에 판사가 "다음엔 이런 증거를 내세요"라고 요청하거나 상대방이 한 주장을 기록해둬야 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입니다.

5. 기본적인 태도


법정은 예우를 갖추는 곳입니다. 복장은 단정하게 입으시고, 판사가 입정하거나 퇴정할 때 가볍게 목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판사를 부를 때는 '판사님' 혹은 '재판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세요.

재판은 보통 5~10분 내외로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핵심 주장이 서면에 잘 녹아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