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후 절차 정리
1. 지급명령 확정 여부 최종 확인
지급명령 신청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확정'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전달(송달)되고, 채무자가 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비로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2. 채무자의 재산 찾아내기 (재산조사)
지급명령 결정문은 얻었지만 채무자가 "돈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재산을 찾아내야 합니다.
1) 재산명시 신청: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직접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적어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1)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 절차 이후에도 부족할 때 법원을 통해 은행 등에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직접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2) 신용정보회사 의뢰: 민간 업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빠르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실시
찾아낸 재산을 바탕으로 국가의 힘을 빌려 돈을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재산의 형태에 따라 대응법이 다릅니다.
첫째, 통장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장 보편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압류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직접 인출해 오는 방식입니다.
둘째,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가전, 가구 등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것입니다. 회수 금액이 적을 순 있지만, 채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및 자동차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의 집이나 땅, 차량이 있다면 이를 경매에 넘겨 그 매각 대금으로 빌려준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신용 불이익)
지급명령 확정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으로, 금융 거래가 막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는 채무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조치입니다.
5. 지연이자 및 비용 청구
돈을 돌려받을 때는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지연이자: 지급명령 신청 시 설정했던 이율(연12%)에 따라 늦어진 기간만큼의 이자를 합산해 청구합니다.
* 소송 비용: 처음에 냈던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비용도 채무자에게 함께 받아낼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