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 확정 후 소송비용 돌려받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정리

소송에서 이겼다면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돈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직접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복잡해 보이는 서류 작성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작성법 


신청서는 내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명시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신청서 예시]

신청인:** 이름 (주소 및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주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23가단123456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5,450,000원임을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상대방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신청인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회수하고자 소송비용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각 1부
 * 소송비용계산서 1부
 * 지출 증빙 자료(변호사 보수 입금증, 납부 영수증 등)

2. 소송비용 계산서 작성법 


계산서는 내가 쓴 돈을 목록화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줄글 형태로 나열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 계산서 예시]

■인지대: 250,000원 (소장 접수 시 실제 납부액)
■송달료: 150,000원 (전체 예납액 중 실제 소모된 금액)
■변호사 보수: 5,000,000원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에 따른 인정 금액)
■서기료 및 기타: 50,000원 (증거 신청, 등본 발급 비용 등)
 * 합계: 5,450,000원

3. '변호사 보수' 계산법


많은 분이 "내가 변호사에게 준 돈을 다 받을 수 있나?"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 기준]

소송 금액(소가)에 따라 인정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소가 300만 원까지: 30만 원
 * 소가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소가의 10%
 * 소가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00만 원 + (2,000만 원 초과액의 8%)
 * 소가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440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6%)
 * 소가 1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74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4%)
 * 소가 1.5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940만 원 + (1.5억 원 초과액의 2%)
 * 소가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1,040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1%)
 * 소가 5억 원 초과: 1,34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0.5%)

[쉬운 예시 계산]
만약 5,000만 원짜리 소송에서 이겼다면?
기본금 200만 원에,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3,000만 원의 8%를 더합니다. 즉, 총 44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400만 원만 썼다면 4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600만 원을 썼더라도 44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송달료 잔액 확인: 처음 낸 송달료 중 재판이 끝나고 남은 돈은 은행에서 환급받으므로, 실제 쓴 돈만 적어야 합니다.
 2. 일부 승소의 경우: 70%만 이겼다면 내가 쓴 비용의 70% 정도만 상대에게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 비용의 30%를 내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으니 상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3. 영수증 보관: 세금계산서나 무통장 입금증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법원이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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