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하는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변론 기일은 참석하는 것이 원칙일텐데,
( 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 참조)
판결 선고기일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당사자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혹시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판결의 결과를 늦게 알게 되어 불복기간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볼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은 당사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주고,
불복기간 2주는 판결 선고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판결문은 송달 받은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