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보낸 돈, 안 돌려준다면? '착오송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소장 작성 및 접수 정리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금액을 착각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연락을 통해 돌려받지만,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마지막 수단인 민사소송 소장 작성부터 접수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전에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kdic.or.kr)-제도·정책-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참조].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됩니다.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 합니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단, 이 제도로도 해결이 안 되거나 대상이 아닐 경우 아래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청구 소장 작성법
착오송금 소송의 핵심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내 돈을 이득 보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소장 양식 예시]■■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 (모를 경우 계좌번호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가능)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착오송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사건의 발생
원고는 (날짜)에 (은행명) 계좌를 통해 실수로 피고의 계좌(계좌번호)에 (금액)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의 존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나 원인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만큼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3. 반환 거부
원고는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또는 연락 두절).
4. 결론
이에 원고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3. 피고(수취인) 정보를 모를 때
착오송금을 하면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사실조회신청은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회신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합니다.)
■대상: 송금받은 은행 (예: OO은행 본점)
■내용: 해당 계좌번호 예금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확인
■결과: 법원을 통해 정보를 받으면 '당사자 표시 정정'을 통해 피고 정보를 확정합니다.
4. 소장 접수 방법 (전자소송 기준)
방문 접수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편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이용을 추천합니다.
1. 공동인증서 로그인: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서류 작성: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을 선택합니다.
3. 사건 정보 입력: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소송가액(송금액)을 입력합니다.
4. 증거서류 제출: 이체 확인증(송금 사실 증명)
5. 비용 결제: 인지대와 송달료를 결제 후 전자서명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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