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를 때 민사소송 진행방법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소송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실조회'라는 제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1. 소장 제출: 아는 정보만 먼저 적으세요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주소를 모르면 '불명'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합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전화번호,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등)를 소장에 함께 적거나 별도의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1. 사실조회 신청: 기관에 정보 요청하기


소송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만 알 때: SKT, KT, LG U+ 등 통신사에 요청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합니다.(개인정보의 문제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사실조회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 즉 통신사에서 사실조회에 대해 회신을 거부할 수 있음)
■ 계좌 번호만 알 때: 해당 은행 본점에 요청하여 예금주의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개인정보의 문제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 차량 번호만 알 때: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차주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사업자 번호만 알 때: 관할 세무서를 통해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개인정보의 문제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2-2. 당사자표시정정


확인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바탕으로 법원에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주소보정명령


만약 피고의 최후 주소지를 알거나 주민번호를 아는 경우, 이를 소장에 적은 후,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여 해당 보정명령정본으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최소한 최후 주소지를 알아야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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