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물품대금 독촉,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정리
친구든 지인이든 믿고 빌려준 돈인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경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심리적 압박은 물론, 증거 확보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1.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수신인/발신인: 성명과 정확한 주소
* 제목: 대여금 반환 독촉, 채무 이행 촉구 등
* 대여 사실: 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이자 약정 여부
* 변제 기한: 언제까지 갚으라는 명확한 날짜
* 미이행 시 조치: 기한 내 미입금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2. 내용증명 작성 샘플 (대여금 반환용)
내 용 증 명
수 신 인:
홍길동
주 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23-4
발 신 인:
김철수
주 소: 경기도 OO시 OO동 567-8
연락처: 010-1234-5678
제 목: 대여금 반환 청구의 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2024년 5월 10일, 귀하의 요청으로 금 일천만 원(₩10,000,000)을 이자 연 5%의 조건으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입금증빙: OO은행 이체 내역 확인 가능)
3. 당시 약정한 변제 기일은 2025년 3월 31일이었으나, 귀하는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발신인은 본 서면을 통해 마지막으로 변제를 촉구하오니, 2026년 4월 30일까지 아래 계좌로 대여금 총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계좌:** OO은행 123-456-7890 (예금주: 김철수)
5. 만일 위 기한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하게 민형사상의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4월 11일
발신인 : 김 철 수 (인)
3. 발송 방법 (준비물: 내용증명 3부)
작성을 완료했다면 이제 보내야겠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 A: 우체국 직접 방문
1. 작성한 내용증명을 똑같이 3부 출력합니다. (서명이나 도장 필수)
2. 우체국 창구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3. 우체국 직원이 확인 후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상대방 발송, 1부는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방법 B: 인터넷 우체국 이용 (비대면)
1. 인터넷 우체국 접속 후 '내용증명' 메뉴 선택.
2. 작성한 문서를 파일(hwp, pdf 등)로 업로드합니다.
3. 결제하면 우체국에서 출력하여 발송까지 알아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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