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한 소송을 멈추고 싶다면? '민사소송 소의 취하' 정리


살다 보면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시작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보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절차를 **'소의 취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 취하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소의 취하'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원고는 자유롭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효과: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 시기: 소송이 제기된 후부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심뿐만 아니라 2심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2. 소를 취하할 때 '피고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피고가 아직 아무 대응을 안 했을 때: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했을 때: 이때부터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도 이미 소송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간주 동의: 소 취하 서면이 전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소 취하 후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재소금지의 원칙)

소 취하를 고민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적 룰입니다.
 * 판결 전 취하: 원칙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종국판결 후 취하 (주의!): 1심 판결이 나온 후 항소심(2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이를 '재소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며, 법원의 판결을 농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4. 소 취하 절차 요약

 * 소취하서 제출: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 제출이 원칙입니다.)
 * 피고에게 송달: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가 소를 취하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동의 여부 확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피고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소송 종료: 취하가 확정되면 소송 절차는 즉시 종료됩니다.

5.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취하한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취하하는 경우라면,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취하하면 법원에 냈던 인지대의 일부(보통 2분의 1)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소송을 평화적으로 끝내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특히 1심 판결 이후에는 다시는 소송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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