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근저당' 지우기: 근저당권말소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피고)?


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서류상 근저당이 남아있거나,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기하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 말소소송'**인데요.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바로 **'누구를 피고로 지목하느냐'**입니다. 상황에 따라 피고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장 일반적인 경우: "은행에서 빌린 돈 다 갚았어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권리 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현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자(채권자)**가 피고가 됩니다.

 * 피고: 현재의 근저당권자 (은행, 대부업체, 개인 채권자 등)
 * 이유: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현재 권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 근저당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채권 양도)

집주인 입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A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B 자산관리회사로 근저당권이 넘어간 경우입니다.

 * 피고: 양수인 (현재의 근저당권자)
 * 핵심: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말소를 구할 때는 현재의 등기명의인만을 상대로 하면 됩니다. 전 권리자(양도인)를 상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집 주인이 바뀐 경우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매수했는데, 전 주인이 해결 안 한 근저당권을 지우고 싶을 때입니다.

 * 원고(소송을 거는 사람): 현재 소유자 또는 종전 소유자(설정자) 모두 가능합니다.
 * 피고: 현재의 근저당권자
 * 참고: 현재 소유자는 "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지 마라"는 이유로,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 권리"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근저당권 말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현재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지, 부기등기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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