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도중 금액을 바꾸고 싶다면? '청구취지 변경' 정리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제출하는 소장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돈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의 결론, 즉 '청구취지'를 적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니 받을 돈이 더 늘어났거나, 반대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청구취지 변경입니다.

1. 청구취지 변경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고가 승소를 통해 얻고자 하는 심판의 대상(결론 부분)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적었던 내용을 수정하거나 확장, 축소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2. 언제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될까?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금액의 확장: 처음에 1,000만 원만 청구했는데, 감정 결과나 증거 조사 후에 손해액이 2,000만 원으로 밝혀진 경우
 ■ 금액의 감축: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거나, 승소 가능성을 고려해 청구 금액을 낮추는 경우
 ■ 청구 형태의 변경: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다가(인도 청구), 물건이 없어져서 돈으로 달라고(손해배상) 바꾸는 경우
 
3. 청구취지 변경을 위한 핵심 조건

아무 때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 사건의 뿌리가 되는 사실관계(기초)는 동일해야 합니다. 아예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데 갑자기 복잡한 내용으로 바꾸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만드는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1심이나 2심의 재판이 끝나기(판결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 작성: '변경 전 청구취지'와 '변경 후 청구취지'를 대비해서 명확히 적습니다.

 ■ 변경 이유 기재: 왜 바꾸는지(청구원인 변경)에 대한 이유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만약 청구 금액을 늘린다면(확장), 늘어난 금액만큼의 추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참고 ■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상대방(피고)에게도 변경된 신청서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바뀐 내용에 대해 다시 반박할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재판 일정이 조금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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