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약속한 법원이 아닌데?" 관할 합의 위반 시 대응법

계약서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OO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원고가 다른 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소장을 보내왔을 때! 피고로서 취해야 할 실무적인 대처 방안을 정리합니다.

1. '전속적 관할합의'인지 확인하기

가장 먼저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속적 관할합의: "~~법원만을 관할로 한다"와 같이 특정 법원에서만 재판하기로 약속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른 법원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적 관할합의: 법이 정한 원래 관할지 외에 해당 법원도 관할로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양쪽 중 선택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 (대응방법)

원고가 합의를 어기고 엉뚱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면, 피고는 해당 법원에 '이송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송신청서 제출: "이 법원은 관할권이 없으니, 합의된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증거로 관할합의 조항이 담긴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변론관할 방지): 관할이 없더라도 피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본안(사건의 내용)에 변론을 해버리면, 그 법원에 관할권이 생겨버립니다(변론관할). 따라서 반드시 사건 내용에 대해 말하기 전에 관할 위반을 먼저 주장해야 합니다.

3. '본안전 항변' 활용

답변서를 작성할 때,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돈을 줬다 안 줬다 등)을 쓰기 전에 "본안전 항변"으로 관할 위반을 먼저 언급하세요.
:"이 사건은 계약서 제10조에 따라 OO지방법원이 전속적 관할권을 가지므로, 귀원은 관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OO지방법원으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이 관할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약속된 법원으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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