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기일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기일 변경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자 소송 서류 제출 목록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클릭한 후 작성합니다.
첨부 서류를 첨부할 수 있으니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은 잘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만약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불출석 할 수 밖에 없을텐데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원고는 출석하고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
- 이 경우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고인 경우 재판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최소한 서면은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불출석한 경우
- 일반적으로는 피고가 출석했어도 쌍방 불출석 처리를 합니다. 2회 쌍방 불출석이 되고 1개월 이내에 원고의 기일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피고가 출석한 경우 피고는 쌍방불출석 처리를 하지 않고 출석한 것으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이상 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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