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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죄 대응 방법(형사고소)

우리나라는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적시만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요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츠 등 리뷰 작성시 단순히 맛이 있다 없다의 의견 개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비방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YouTube나 아프리카 TV(현 숲)의 유튜버나 bJ는 수시로 비방글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약성 채팅도 마찬가지. 입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람의 대화 등을 통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한편 이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블로그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형사 고소장 서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서식에 따라 범죄사실을 적시한 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결과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증거로는 해당 악성 댓글을 캡처 하여 a4용지로 출력 후 고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 수사관에 연락을 기다리면 됩니다. 한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즉 고소 당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피고소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것 즉 아이디 등을 적시하면 됩니다. 명예훼손죄 고소장 작성 문의 /////////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로 연결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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